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의 회복이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항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가 되는 경우, 보석금신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