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
자차로 지방에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요~!! 경미한 교통사곤데요~~
과실은 제가 더 적습니다.
이 사고가 노동법 상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 중인 경우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로 이동을
하던중이라도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로 출장을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장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