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250만원*0.9= 2,250,000원"이 월급여로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여부 및 임금공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제 상기기간 동안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일할 계산한 금액은 "2,250,000원/31일*27일= 1,959,680원(세전)"이며 1일 7시간 4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달한 때는 해당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