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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했구요

월급이 179만원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를 모르겠어요ㅠ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초년생이라 계산법이나 이런걸 다 모르네요ㅠ

27일까지 근무했고 위의 캘린더의 빈부분은 근무를 안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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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8.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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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250만원*0.9= 2,250,000원"이 월급여로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여부 및 임금공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제 상기기간 동안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일할 계산한 금액은 "2,250,000원/31일*27일= 1,959,680원(세전)"이며 1일 7시간 4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달한 때는 해당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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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면 [250만원 /31일*27일*0.9] 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에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등 임금계산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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