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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250만원*0.9= 2,250,000원"이 월급여로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추가 청구 여부 및 임금공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제 상기기간 동안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일할 계산한 금액은 "2,250,000원/31일*27일= 1,959,680원(세전)"이며 1일 7시간 4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달한 때는 해당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면 [250만원 /31일*27일*0.9] 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에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등 임금계산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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