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으로 3개월간 계약을 했고
3400만원 연봉에 30%를 떼어 수습기간 동안에만 약198만원을 받습니다.
2월1일에 입사를 하였고 매달 5일날이 월급날 입니다.
오늘 3월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공제 및 차인지급액 빼면 179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일정도 추가 근무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4월에 들어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월급 산정 기준기간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1일에서 말일입니다만 확인하는 게 맞고 원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2일 추가 근무가 2월에 있었다면 3월 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4월 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자 관련한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금액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면 3월에 일부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4월 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초과근로의 대가는 3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2일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3월 5일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