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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니114
든든한큰고니114

1일에 입사했는데 월급날이 5일 일경우 궁금합니다

수습직으로 3개월간 계약을 했고

3400만원 연봉에 30%를 떼어 수습기간 동안에만 약198만원을 받습니다.

2월1일에 입사를 하였고 매달 5일날이 월급날 입니다.

오늘 3월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공제 및 차인지급액 빼면 179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일정도 추가 근무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4월에 들어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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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월급 산정 기준기간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1일에서 말일입니다만 확인하는 게 맞고 원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에 2일 추가 근무가 2월에 있었다면 3월 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4월 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자 관련한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금액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면 3월에 일부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4월 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초과근로의 대가는 3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 2일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3월 5일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