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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18

파란슴새18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친구랑 싸운 후에 제 sns에 이름 언급 없이 누구를 칭하는 글인지 제 친구들이 추측 가능하게 저와 싸운 친구를 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의 오빠가 본인의 sns에 제 얼굴을 제 sns 아이디와 함께 게시하고는 왜 너 혼자 오해하고 욕하냐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친구의 오빠는 대화 한 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구요 자기 친구들까지 끌고 와서는 제 sns에 조롱 섞인 댓글 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친구 오빠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해당 글 댓글, 게시글 등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 및 아이디를 게시하면서 조롱섞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친구에 대하여 욕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 오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해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