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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질문있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오래전에 안좋게 헤어진 친구가 있는데
제 개인 SNS를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와서는 댓글에 욕설을 쓰는가하면, 저를 팔로우 하는 친구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면서 저의 명예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제가 전과자인 루저라고 했더군요)

화는 무슨 하도 어이 없어서 피식하다가, 그친구가 행한 자료들을 모았는데 (댓글로 저를 욕한 것 + 제 친구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한것)

근데 고소하기 전에 한가지 걸리는게 사용하는 SNS가 페이스북이라 그 친구라 로그인한 내역, IP내역을 그 회사에서 줘야하는데 한국 경찰이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 회사한테 그런 정보 요구를 요구 하면 회사가 그 친구의 정보를 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거라곤 이름하고 생년월일 밖에 없는데, 혹시 이걸로 고소를 하면 그 친구가 잡혀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획사가 정보를 안넘겨져서 무기한 보류 내지 사건 종결선언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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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하시고 수사진행경과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에 대한 캡쳐내역을 통해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회사에서 ip내역을 줘야하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IP내역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협조가능성이 낮아 수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고 관련 증거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