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관련 증거 서류 알려주세요
1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 딸2명에게 농지 2필지를 상속했고 나머지 재산( 농지, 집)은 아들(1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최근 집을 1/m로 3명이 분할 상속하기로 하고, 딸들에게 미리 상속된 농지도 3명이 분할하고자 하니, 농지(딸들에게 상속된)는 농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증여가 된다고 하여 분할 증여를 못 받을 상황입니다. 남아 있는 농지를 분할 상속할때
딸들에게 받을 1/3만큼의 아들 몫을 남아 있는 농지에서 받을 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되지 않을려면 서류나 어떤 증거를 남겨 놓고 공증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