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증거 서류 알려주세요
1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 딸2명에게 농지 2필지를 상속했고 나머지 재산( 농지, 집)은 아들(1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최근 집을 1/m로 3명이 분할 상속하기로 하고, 딸들에게 미리 상속된 농지도 3명이 분할하고자 하니, 농지(딸들에게 상속된)는 농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증여가 된다고 하여 분할 증여를 못 받을 상황입니다. 남아 있는 농지를 분할 상속할때
딸들에게 받을 1/3만큼의 아들 몫을 남아 있는 농지에서 받을 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되지 않을려면 서류나 어떤 증거를 남겨 놓고 공증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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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해두시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유언장 등으로 효력있는 유언 행위가 없는 이상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지의 경우 농업인의 제한이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 일정기간 처분 등을 위한 보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서 관련 등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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