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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진지한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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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개월 전 회사 거래처에 협조 공문으로 특정시간(예를 들어 5시 30분) 이후는 업무를 위해 응대가 어렵다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터졌네요.

평소 친한 거래처 직원분이었고 해당 시간 이후라 힘든데 과장님이니깐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니 과거에 업무협조 공문에 대해 금시초문인 것 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거래처 과장님 윗분들에게 그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했고 저희 회사 부장님이 업무메신저 단톡방에서 저를 혼냈습니다.일이 커지는 것도 싫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직장 내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업무메신저로 혼내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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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에서 일회성 지적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거나, 지적에 사용한 어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면 경우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업무와 관련된 적정 범위 내에서의 피드백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인격을 침해하거나 욕설을 가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사내 메신저상으로 질문자님을 질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일단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욕설이나 폭언이 포함되어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지적한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