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을 생활비로 안쓰고 모았는데 증여세를 어떡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3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몇만원씩 모아서 600만원 정도 모아 예금을 만든 상황입니다
문론 2000만원 면제 한도에는 못미치기에 부모님은 상관없다 하시는데
그래도 신고는 하는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애초에 용돈이어서 현금으로 받았고 몇십만원정도 될때마다 통장에 저금해 두었다가 이번 1월달 쯤에 예금을 만든 상황입니다
다른질문들을 찾아보면 돈을 받은것마다 따로따로 증여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번 600만원으로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될텐데 통장에 적금했을때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이 용돈을 아껴 예적금 등으로 자금을 비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금은 공식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