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사주신 제명의집에서 사는중 결혼하였고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시점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모님께서사주신걸 증명하는 통장내역을 주라고하는데 결혼전재산인데 재산분할시 제가 돈을모아산거와 부모님이
돈을줘서 산거의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질문자님이 돈을 모아서 산것과 부모님이 돈을 줘서 산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 재산 중에도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마련한 돈으로 얻은 재산과, 혼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얻은 재산은 그 경우를 달리하고, 따라서 이후 그 공동 관리, 증식에 따른 기여도 산정에서도 비율을 일정부분 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