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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뵤오오오오오
아뵤오오오오오24.01.16

재산분할서류에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 제명의집에서 사는중 결혼하였고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시점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모님께서사주신걸 증명하는 통장내역을 주라고하는데 결혼전재산인데 재산분할시 제가 돈을모아산거와 부모님이

돈을줘서 산거의 차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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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질문자님이 돈을 모아서 산것과 부모님이 돈을 줘서 산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혼 전 재산 중에도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마련한 돈으로 얻은 재산과, 혼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얻은 재산은 그 경우를 달리하고, 따라서 이후 그 공동 관리, 증식에 따른 기여도 산정에서도 비율을 일정부분 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