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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제3자를 뒷담화 하는데, 1:1에서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제3자, 즉 뒷담화를 당하는 피해자를 누가 듣기에도 누구인 지 모른다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했던 사람이 그것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뒷담화 당한 제3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 조차도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 지 모르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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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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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당시에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누군가 그러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린다고 하여 특정성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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