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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신선인
토신선인24.01.22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는데 건물 누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매물 찾아서 2년 계약해서 이제 1년 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집에 누수가 심해서 곰팡이 다폈었는데요

집주인한테 말해서 누수는 잡았는데 곰팡이 냄새도 나고 다시 필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은 다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좀 말리고 도배만 해보는거 어떻냐고 하셔서 일단 저는 만약 도배 했다가 다시 곰팡이 피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일단 해보자고 하셔서 진행했는데

한동안 괜찮더니 다시 곰팡이 드문드문 곳곳에서 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ㅜㅜ

집을 계약 해지하고 나가서 다른 매물 찾아보고 이어서 대출 이어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옷에 냄새 다 스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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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나 이사비,기타금전적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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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수리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는 목적물 변경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직접 문의를 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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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건물에 누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만약 수리를 했어도 결로 발생이 심해서 거주 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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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방을 얻어버렸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주면 질문자님만 난처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짚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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