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 주는데 맞는건가요?
6월 면접 & 채용 시 약속한 내용 정규직, 연차
7/23~10/22까지 프리랜서. 10/23일부로 정규 전환 해준다 했지만 안함
12월말까지 프리랜서 연장
1월부 정규 전환이면 10/23~12/31까지 프리랜서
12/23~12/31(9일치) 프리랜서 급여 주말 뺴고 5일치라고
즉 마지막달은 23일까지는 프리랜서 급여로 하고 12월 23일에서 31일까지 9일 동안은 실제로 근무할 날수인 5일만 급여로 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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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월 재직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무의미하고 근로자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근무 방식 여하에 따라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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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날에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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