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 주는데 맞는건가요?
6월 면접 & 채용 시 약속한 내용 정규직, 연차
7/23~10/22까지 프리랜서. 10/23일부로 정규 전환 해준다 했지만 안함
12월말까지 프리랜서 연장
1월부 정규 전환이면 10/23~12/31까지 프리랜서
12/23~12/31(9일치) 프리랜서 급여 주말 뺴고 5일치라고
즉 마지막달은 23일까지는 프리랜서 급여로 하고 12월 23일에서 31일까지 9일 동안은 실제로 근무할 날수인 5일만 급여로 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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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월 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무의미하고 근로자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근무 방식 여하에 따라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날에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