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이나 현금, 집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일찍 증여해준다면,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가치 상승분은 정당하게 모두 자녀의 몫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합산시기(10년단위)와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여 시기를 분산하여 자녀가 어릴때부터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