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자녀 증여 방법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식, 국민연금, 현금, 집 등등
아하인들의 많은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ㅠㅠ
세금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이나 현금, 집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일찍 증여해준다면,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가치 상승분은 정당하게 모두 자녀의 몫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합산시기(10년단위)와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여 시기를 분산하여 자녀가 어릴때부터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증여할 계획과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 이내, 성년인자녀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증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