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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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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자산증여시 도움이 필요 합니다.

나이별로 자산 증여 가능 금액이 있고

금액별로 세금이 다른거 같은데

미리 자산 증여계획을 수립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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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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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기간별 증여공제 한도에 맞춰서 증여계획을 수립하시면 증여세발생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마다 리셋되므로,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5천만원(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1. 얼마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실지

    2.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서

    증여세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등을 확인 후 증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증여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별로 증여가능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성년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계좌로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고, 소급하여 10년 내에

    자녀에게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약 485만원 입니다.

    2)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계좌로 현금 1억원 증여하였고, 소급하여 10년 내에

    자녀에게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약 776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