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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견실한시라소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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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증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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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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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증여재산이 상당한 경우 세무사와 유료 컨설팅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 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 등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를 한 경우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도 낮아져 증여세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향흐 자녀가 주택 구입 또는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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