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증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증여재산이 상당한 경우 세무사와 유료 컨설팅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액 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여러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 등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를 한 경우 1명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증여재산공제를 따로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도 낮아져 증여세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향흐 자녀가 주택 구입 또는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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