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증인출석 여비를 주어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시 과태료등 부과도 가능하게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증인출석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겠으며, 다만 아직 대한민국 여건상 그러한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