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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3.12.21

왜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온사람한테 피해보상을 안해주나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해서 알바나 회사를 하루 쉬어야해서 하루 일하지 못할걸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교통비 밥값만 주고 왜 증인으로 나와서 발생한 손해를 계산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는건가요? 의무만 강요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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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은 법률의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출석을 위하여 지출된 식비 등에 관하여 증인여비만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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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증인출석 여비를 주어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시 과태료등 부과도 가능하게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증인출석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겠으며, 다만 아직 대한민국 여건상 그러한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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