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온사람한테 피해보상을 안해주나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해서 알바나 회사를 하루 쉬어야해서 하루 일하지 못할걸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교통비 밥값만 주고 왜 증인으로 나와서 발생한 손해를 계산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는건가요? 의무만 강요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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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은 법률의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출석을 위하여 지출된 식비 등에 관하여 증인여비만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증인출석 여비를 주어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시 과태료등 부과도 가능하게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증인출석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겠으며, 다만 아직 대한민국 여건상 그러한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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