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3.15

법원으로 부터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은후 법정에 증인으로 가지않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법원으로 부터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은후 법정에 증인으로 가지않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자의에 의해서 증인을 하고싶지 않아 출석 불희망 하면 받는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형사, 민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