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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3.13

왜 증인출석해서 생긴손해는 보상안해주나요?

증인출석안하면 과태료 몇백물고 나중에는 강제로 잡아오면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뒤에는 왜 교통비와 밥값정도밖에 주지않는거에요? 강제로 증인으로 나오게되어서 그만큼 돈을 못벌어서 큰손해가 발생한경우도 많은데 이러면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오지않는이상 내가 중요한증인인데 자발적으로 증인신청안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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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출석으로 인한 보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줄지는 결국 법률상의 문제인바, 재판에서의 증인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한 증인의 손해를 고려했을 때,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볼 정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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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외의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오히려 제도가 악용될 수 있고,


    증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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