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안하면 과태료 몇백물고 나중에는 강제로 잡아오면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뒤에는 왜 교통비와 밥값정도밖에 주지않는거에요? 강제로 증인으로 나오게되어서 그만큼 돈을 못벌어서 큰손해가 발생한경우도 많은데 이러면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오지않는이상 내가 중요한증인인데 자발적으로 증인신청안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출석으로 인한 보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줄지는 결국 법률상의 문제인바, 재판에서의 증인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한 증인의 손해를 고려했을 때,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볼 정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외의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오히려 제도가 악용될 수 있고,
증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