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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
사장님이 폐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는 녹취가 있고 알바하는동안 폐기식품 딱 하나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간적이 있는데 이것도 절도가 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부분에 관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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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