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했는데 1달정도 쉬었습니다
이후 1개월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며,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한 후에 1개월을 휴식하였고, 이후 1개월 계약직을 통해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한달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새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재직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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