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