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10년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여
현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3개월 이상 해야한다. 6개월 이상 해야한다. 검색하는 것마다 답변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 계약 종료로 퇴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1개월이나 3개월씩 단기로 고용해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
회사가 아닌 단순 고깃집같은 식당같은 알바식 업장에서 일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에서 문의드린 식당같은 곳에서 단기로 일한다면
계약 종료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