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직장에서 10년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여
현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1개월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3개월 이상 해야한다. 6개월 이상 해야한다. 검색하는 것마다 답변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 계약 종료로 퇴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1개월이나 3개월씩 단기로 고용해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
회사가 아닌 단순 고깃집같은 식당같은 알바식 업장에서 일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에서 문의드린 식당같은 곳에서 단기로 일한다면
계약 종료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은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돤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이 안되고 일용직으로 처리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순 고깃집도 상관없으며, 계약종료는 고깃집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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