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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따라뚜껑04
잘따라뚜껑0421.10.09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또는 소진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연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써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있으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에 연차부여가 명시되면 5인미만이지만

근로자 유리원칙이 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나올 경우 민사소송할경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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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미사용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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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약정 4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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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연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써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있으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대로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또는 관행) 가능합니다. 사용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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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 자체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도 있다며 퇴직시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니깐요

    다만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 입증이나(관행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그리 추천 할만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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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유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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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내용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이를 이행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의 경우, 어떠한 행위가 관행으로 인정되려면 상당히 장기간동안 노사간의 규범적 사실로서 아무런 이의없이 행해졌어야 하고 상호간에 법적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 발생에 대한 규정만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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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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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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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민사채권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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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면 고용노동처을 가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다만 수당 지급 부분은 관행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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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무효이지만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라면 약정한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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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차를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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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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