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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따라뚜껑04
잘따라뚜껑04
21.10.09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또는 소진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연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써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있으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에 연차부여가 명시되면 5인미만이지만

근로자 유리원칙이 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나올 경우 민사소송할경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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