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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청설모16224.02.26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 근로자는 고용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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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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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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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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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 연차휴가 부여가 있다고 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당을 전제하지 않고 휴가라는 근로제공의무 면제만 부여했다고 볼 소지도 있으며

    법 적용 대상도 아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다 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지급하라고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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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할 때,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문리적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다고만 규정되어 있기에 당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연차 관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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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계약상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는다고 적혀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사업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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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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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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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받기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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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하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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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안해줘도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당정산의 내용이 없으므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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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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