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할 때,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문리적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다고만 규정되어 있기에 당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연차 관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