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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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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1.0배 대체하여 지급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시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5인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은 적용 제외인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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