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1.0배 대체하여 지급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시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5인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은 적용 제외인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57조는 빠져 있어,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과근로 시간과 그에 대응되는 휴가 사용 시간을 별도 기록해두시면
추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당성도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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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1배로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초과근로에 대해 1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나 불가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한 경우 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