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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인상은 없고

월세만 5만원 인상하여 재계약했습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 관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