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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오리248
차분한비오리24823.12.26

추가 근무가 발생할시 주휴수당도 변동이되나요

아르바이트처에서 주5일 하루 7시간씩 35시간 근무하고있는데요


특정 주에 추가근무로 총 40시간 근무하면 그주는 주휴수당도 8시간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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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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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 휴일근로가 있었다고 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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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받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5시간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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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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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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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가끔씩 발생하는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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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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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40시간 근무했더라도 1일 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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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5시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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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근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추가 근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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