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근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추가 근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