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계약 정함 있는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작성하고 한달안에 퇴사하면 10%로 떼고줘도되는거예요? ㅠㅠ 아무래도 뗄 거 같아서요 10만원이 넘어가니 … 슬프네요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1년 이상 계약하고,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간에 계약해지을 이유로

    소급해서 임금을 변경 적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