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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저돌적인동그랑땡
제가 자취방을 구하게 되서 오늘 본계약을 하는날인데 사인으로 해도 될지 도장을 꼭 찍어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름 사인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해도 무방하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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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날인을 하기 때문에 도장이 없는 경우 꺼려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도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