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자 공휴일 무급처리 가능할까요?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분 한 분이 계신데 1달은 되지 않았지만, (12/25기준) 2-3주째 연락두절에 무단결근 중입니다.
12월 중순에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12/25 공휴일에 유급처리를 해야할까요?
결근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탄절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