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