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기간 중 공휴일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가 12월 중순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12월 성탄절 공휴일이 있는데 이 기간도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휴직한거로 보면은 당연무급일건데 그건 아니니까 성탄절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중이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보아 해당기간에 사내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일인 기간에도 무급휴직과 유급휴일이 겹친 것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무단결근했다면 자동퇴사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을 한 첫날로 소급해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휴일까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경우는 근로일만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