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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4.01.17

무단결근기간 중 공휴일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가 12월 중순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12월 성탄절 공휴일이 있는데 이 기간도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휴직한거로 보면은 당연무급일건데 그건 아니니까 성탄절 유급처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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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중이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보아 해당기간에 사내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일인 기간에도 무급휴직과 유급휴일이 겹친 것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무단결근했다면 자동퇴사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을 한 첫날로 소급해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휴일까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예외사유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경우는 근로일만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기간 동안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성탄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