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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에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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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반성문은 효력이 있나요?

형사소송중입니다..죄의질이 무척 나쁜 사건인데 피의자의 보석신청이 한번은 기각 되었습니다..그후 반성문을 10여차례 제출하더라구요..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한번의 연장끝에 1녀ㆍ후풀려났습니다..반성문때문일까요? 지금은 불구속재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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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반성문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풀려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작 되어야 하는 필요적인 서면 등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