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진술조사중 실수를 했습니다 재진술가능하나요?
처음 유치장에서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아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구속풀린뒤 집에 있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네요
특수절도에 절도미수인데
작년 10월부터 치료중인 병원진단서도 형사분께 보여줬는데 질병도많고 정신질환도 많은데 징역형에 처해지면
전에 뭐라도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조현병과 불안증세로 인해 경찰조사 진술 대답중
대답을 잘못한것같은데
다시 진술하는거 되나요
유치장에서 무슨 안내서 받아서 전화번호 이의제기도 해봤는데 당일 기각처리로 재진술을 못했네요
그거 알려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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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추가진술의 형태로 재진술을 하거나 재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피의자 진술을 마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정정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