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유치장에서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아 기각처리되었습니다구속풀린뒤 집에 있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네요
특수절도에 절도미수인데
작년 10월부터 치료중인 병원진단서도 형사분께 보여줬는데 질병도많고 정신질환도 많은데 징역형에 처해지면
전에 뭐라도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조현병과 불안증세로 인해 경찰조사 진술 대답중
대답을 잘못한것같은데
다시 진술하는거 되나요
유치장에서 무슨 안내서 받아서 전화번호 이의제기도 해봤는데 당일 기각처리로 재진술을 못했네요
그거 알려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