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는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복잡하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입사당시 척수라는 회사에 팀장과 면접을 보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당시 사대보험 가입자가 많아서 사대보험은 자리가 날때 해주겠다 하였고 퇴직금 관련해서도 걱정하지말아라 하여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회사를 폐업하고 팀장이 회사를다시 차려 소담이라는 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관련해서는 문제없을거다 구두로 말을해서 알았다고 하고 1년6개월이 지나 오늘이 되었는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해보니 2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것이 이회사는 가족회사였습니다 전에 2년을 다녔던 척수는 팀장(사위)의 장인어른이름의 사업장이였고. 장인장모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를 정리하고 장인장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담이라는 두번째 회사에 제가 존속이 되었고
지금 퇴사통보를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2년치에 대해서는 내가 줄수없고 법적으로도 내가줄권리가 없다는겁니다 제게는 척수부터 현재 팀장(사위)이말한 구두로서의 심증밖에없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저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척수업체 였을때는 사위(팀장) 와이프(직원) 장인어른(대표) 장모(현장관리)
현재 소담에서는 사위 (본부장) 와이프(대표) 장모(현장관리)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법을 알고말한건지 정말 줄수없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인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말이 안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가족회사의 소유구조 같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A사업장에서 전혀 다른 B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적을 옮기는 것이나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도록 약정을 체결한 때는 A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척수에서의 근로가 아예 단절된 것인지,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관계가 아예 단절된 것이라면 기존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셔야 할 것이고,
영업양도가 된 것이라면 현 회사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