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의 명목을 어떤 것으로 하던 간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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