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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루미94
슬거운두루미9423.10.04

특별 상여금 또는 특별 보너스 지급 관련

재직 중 특별 상여금(특별 보너스) 관련하여

세금을 뗀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떼나요??

뗀다면 어떤 사항으로 떼는것이며,

몇%정도 떼어가나요??

일단 제가 들은바로는 기타공제라는 세금으로

떼어간다고 했는데 기타공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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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직 중에 수령한 금액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여금 등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 세액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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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의 명목을 어떤 것으로 하던 간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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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별 상여금도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여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추가로 공제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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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도 소득세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확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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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상여금도 동일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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