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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마지막날 피고가항소하면 원고는?

항소기간이 민사는 판결송달부터14일이내잖아요 항소가능한마지막날 오후5시경에 피고가 항소했는데 원고도 항소하려면 당일자정까지 해야하는건가요?전 피고입장인데 원고가 부대항소못하게 전략으로일부러 마지막날늦게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게 되는데 같은 날 송달을 받았다면 같은 날 자정 내로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더라도 부대 항소가 가능하여 반드시 항소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은 기재하신 것처럼 판결문 송달일부터 기산되는바,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이 같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으나 다르다면 원고는 피고의 항소기간과 별개의 항소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