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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대항소기간이언제인가요?

원고일부승 판결났는데 피고가 항소하면 저도항소하려는데요

원고는 언제까지부대항소할수있나요? 피고랑동일하게 14일이내인가요? 피고가만약 항소가능한 마지막날저녁늦게 항소 하면 윈고는 부대항소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한 후에 해당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도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인 항소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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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본인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마지막날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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