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불문에 붙이거나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하여 자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의심이 들어 의심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백을 유도하여 자백을 받아낸 경우,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임의성을 상실하여 자백의 효력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