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시에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대신에 매월지급받는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회사측과 약정하였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한한 약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