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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로 애틋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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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망으로 발생한 역상속세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

독신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 소유의 아파트를 역상속 받아서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역상속 세금액과 그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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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혼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의 아파트가 부모님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를 상속받기 전의 주택과 합산하여 3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고시에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재산이 5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자녀의 재산 크기에 따라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있는 재산가액을 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한 가액에서 각종 채무액 및 일괄공제(5억원)를 차감한 뒤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 +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되어있으나, 상속재산가액이 적으면 조사는 내부적으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