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에대해 문의드려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중 4월4일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시점으로 보았을 때 계약만료일이 4월 30일이므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중 4월4일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