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