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4년다니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확정이 된 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산부라 6개월이상 근무하다 혹시 출산,육아휴직 신청했을경우 반려받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작아서 육휴해줄거같지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