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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늘보73
어린나무늘보7324.04.04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직장 4년다니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확정이 된 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산부라 6개월이상 근무하다 혹시 출산,육아휴직 신청했을경우 반려받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작아서 육휴해줄거같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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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회사가 작던 크던 줘야 하고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어쨌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할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거부로 본이니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미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