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4년다니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확정이 된 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산부라 6개월이상 근무하다 혹시 출산,육아휴직 신청했을경우 반려받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작아서 육휴해줄거같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회사가 작던 크던 줘야 하고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어쨌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할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거부로 본이니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미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