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메신저(팀즈) 모니터링(감찰)하여 감사시 활용가능한가요?
현재 저희공장이 감사를 받고있어 저도 감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개인정보동의서,녹화&녹음 동의서 이렇게 동의서 서명을 요청해서 녹화&녹음 동의서민 서명하고 진행했습니다. 몇일간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누굴 욕한걸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실제로 기억을 못해 “내가 그런말을 했나요?” 하니까 기억안하시나요 하면서 최근에 했던데 그래도 제가 기억못하니까 누구누구랑 사내메신저(팀즈)로 대화 하지않았냐 하니까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로는 이렇게 얘기한게 무슨의도냐 묻길래 제가 “사내메신저 감찰해도되냐니까” 감사팀에서 사내메신저가 말 그대로 사내메신저 개인메신저가 아니니 문제없다라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지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