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의 없이 직원대화 녹취를 하면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한 직웤이 미팅이나 통화시 녹취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처음엔 다들 모르다가 우연히 발견한 직원에 의해 수시로 녹취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꼭 잠재적 가해자처럼 되어버리고 대화가 불편해졌는데 뭔가 권고하는거 외에는 조치할 만한게 없어보야서요
회사가 이상한거 아닌가? 하지만, 평점 4점 넘고, 블라인드에 1달에 글하나 안부인사 올라올 정도로 기업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 요즘 예상을 벗어나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 고민입니다.
항상 녹취 1명
집단따돌림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 1인(직무변경도 계속 요구대로 해줬는데 일능력보다 팀내 갈등만들고, 회사에서 나 이상하다고 소문나서 그렇다고 유급병가 요구하고 있어요)
숙제가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상대방이 아님에도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헌법상 음성권 침해로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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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명이 대화를 하는데 있어
이중 누군가 한명이 녹취를 한다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없는 녹취는 위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팅이나 통화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화자간의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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