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3.2.경)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