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제가 올 해 2월부터 입사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1년이 지나야 연차 15개 발생하잖아요.
내년이 23년이니까 24년 1월이 되야
연차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라면 15일 발생일은 2024.1.1일이며, 입사일자 기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3.2월 입사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다가 (11개)
2023년 2월 1일에 15개
2024년 2월 1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연차 개정되어 1년 1일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 1일 ~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1년은 월력상의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입사 시 2023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2월(질문자님의 입사일자)에 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3.2.경)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월에 입사하셨다면 내년 2월이 되어야 근속기간이 1년이 되시기때문에
내년 2월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방식(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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