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범위 관련 문의(싱크대호수)

22년 6월부터 전세로 살고잇는 사람입니다

싱크대 호수 쪽에 물이 세서 오늘 사람 불러서 고쳣는데 그 고쳐주는 사람이 아파트 시공되고 처음 교체하는것 처럼 말하면서 노후로 오래되서 그런거 같다고 하셔가지고 소모품 교체 범위가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ㅠㅠ

아파트는 17년도에 완공된 아파트 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호수 정도 물품이면 통상 소모품으로서 임차인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달리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