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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라마10
집요한라마1022.07.25

싱크대 누수 비용에 대한 질문 - 전세 세입자

40년이 넘은 아파트로, 현재 5년째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녁 8시쯤 싱크대 바닥에 물이 있어서,

애들이 장난 친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닦던 중

닦아내도 물이 흥건해서, 싱크대 아래를 가리던 긴 나무 판자를

들어내니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세들어 살면서 집 관련 경험이 없다보니, 급하게 저녁에 관리 사무소에 연락을 하였고,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오셔서 보시더니 노후되어서 싱크대 배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무 판자가 가리고 있다보니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8시 반쯤 업체 분을 불러서 수리를 진행하였는데

혹시 몰라 누수를 점검하고(세탁기, 정수기에서 누수되는지 여부),

싱크대 수전을 교체하고,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벽에서 나오는 배관(?)이 낡아서 그곳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싱크대 수전 라인 연결 부위에 노후로 인해 누수가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수전 연결 부위를 그라인더로 잘라내었고,

이후 싱크대 수전과 라인 교체, 벽 배관 마디를 교체하였습니다.

수리비는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뒤늦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허락후 수리를 받은 다음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아랫집에 누수가 생길까봐 너무 급하게 진행한건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영수증은 따로 받지 못했고, 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지 싶네요)

수리하신 분은 개인이 움직이시는 전문가 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보고 연락을 드려서 오셨습니다.)

1.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또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들어올때 싱크대 바닥이 약간 내려 앉아 있었는데, 이번일로 좀더 내려 앉은 상태입니다.

싱크대 가구 안의 바닥이 내려가 있습니다. 들어오을때 초창기 사진은 따로 찍어두질 못했네요..

노후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 상반기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싱크대 가구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 책임인지요?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해야할(할수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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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누수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며

    사전에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이미 수리가 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비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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