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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급여지급일과 퇴직일이 같더라도
급여대장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미리 입력하고 싶습니다. 상실신고 전이지만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미리 알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퇴직정산한 금액은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때에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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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