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OT수당이 누락이 있어서 연말 정산과
4대보험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같은 경우는 공단에 퇴직정산 정정신고 하면 정산분 금액을 바로 알려주고,
남어지 고용과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때 급여 작업할때 예를 들면 OT 50만원에 수기로 국민연금율 과 고용보험률 계산해서 급여 작업을 하면 되나여?
왜냐면 퇴사를 했기떄문에 고지분이 따로 날라오지않거든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외에는 퇴직정산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스로 정산을 해서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추가수당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에 fax 등을 통해 처리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할 공단 담당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문의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