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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24.02.01

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당했습니다.

패드립과 븅신이라는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댓글을 달아서 저를 지목했다는건 누구나 알수있고 약3만8천명이 있는 카페에 게시글은 400여명이 조회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그만 싸우시라고 댓글 다신거처럼 많은분이 다투는 장면을 보셨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만약 고소한다면 상대방의 네이버 닉네임만 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요?

꼭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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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과 븅신이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을 태드하여 달았다고 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위와 같이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서로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 제 삼자가 보기에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