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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과 븅신이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을 태드하여 달았다고 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위와 같이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 제 삼자가 보기에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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