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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
24.02.01

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당했습니다.

패드립과 븅신이라는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댓글을 달아서 저를 지목했다는건 누구나 알수있고 약3만8천명이 있는 카페에 게시글은 400여명이 조회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그만 싸우시라고 댓글 다신거처럼 많은분이 다투는 장면을 보셨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만약 고소한다면 상대방의 네이버 닉네임만 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요?

꼭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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